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대기업(도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 시 도급인이 1차 협력사(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울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이 공사대금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이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 취득한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3.즉, 직접 지급 요청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같을 때 대기업은 1차 협력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