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2025. 7. 14.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시 주차장 관련 발렛비용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렛비용은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거나 영수증수취명세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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