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자가 환입이나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과세기간을 넘겨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4.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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