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95% 이상일 때 과세매입세액을 불공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분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매출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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