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창업일이 6월 1일인 경우, 창업 전인 5월에 대표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5월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