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생화, 조화 판매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간이과세자가 생화와 조화를 판매할 경우, 생화는 면세 대상이며 조화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화 판매 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화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생화 판매 (면세)

      • 생화는 농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생화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조화 판매 (과세)

      • 조화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조화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필요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혼합 판매 시 과세 여부

      • 생화와 조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화가 주된 상품이고 조화는 부수적인 경우 전체 거래가 면세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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