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권리금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지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금을 적법하게 세무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금액이 크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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