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