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됩니다. 별도의 과소신고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