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 운영 사이트를 통한 수출 시 엑셀로 작성된 특송적하 내용만으로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14.
타회사 운영 사이트를 통한 수출 시 엑셀로 작성된 특송적하 내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포우편을 이용한 수출의 경우,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이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엑셀로 작성된 특송적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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