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에서 고정자산 이동 시 잔존재화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14.
폐업 시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있을 경우, 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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