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교회는 비영리사업자이지만, 물품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과세되는 거래세로, 교회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종소비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교회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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