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일괄 계약 후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14.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본점 또는 지점 명의 발급 가능: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더라도,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점 발급 후 지점 재발급: 본점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용역을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제조장과 직매장: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하며, 운송 편의상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합니다. 다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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