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무신고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14.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