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변경은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자 변경(추가, 삭제)을 위해서는 동업계약해지계약서, 새로운 동업계약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자 모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