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퇴거일을 부가세 과세기간에 맞춰서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퇴거일은 실제 퇴거일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반기 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임대 중인 경우에는 6월 30일로 입력합니다. 퇴거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전체 동안 임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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