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소득으로 인해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4.
세대원의 소득으로 인해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거나, 1명만 부양가족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기부금을 각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기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이후 연도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에 따라 1명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본인 부담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험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나,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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