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 2입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