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카드매출을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카드매출을 누락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해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결정 고지된 후,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지만, 경정 시에는 해당 납부지연가산세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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