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7.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하며, 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세액으로 11만 2천 5백원이 부과됩니다.

    •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를 적용하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이 최저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 증가: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0.2%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이 최저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매 1건당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매 1건당 40,2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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