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17.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 적용 기준:
      1.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2/102
      2.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8/108 (과세표준 4억 원 이하는 9/109)
      3. 제조업 사업자: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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