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 과표 신고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다를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다르더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불일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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