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선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거래처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및 특정인 대상: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주주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접대비 한도액: 일반 법인의 접대비 기본 한도액은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 원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일부 법인은 일반 법인 한도의 50%만 적용받습니다.
- 적격증빙: 건당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3만 원 미만 접대비도 증빙이 필요하며, 송금증이나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불비 시 처리: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손금불산입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 상품권 접대비: 상품권 접대비는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받은 자의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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