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파산, 회생계획인가 결정, 사망, 실종,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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