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 시 계산서를 5월과 7월에 분할 발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물건 판매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분할 발행 가능: 물건 판매 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장기할부판매 및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권리금과 같이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장기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급시기'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실제 입금일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을 5월 1일에 실제로 받았더라도 계약상 지급 예정일이 4월 15일이었다면, 세금계산서는 4월 15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 선발행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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