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운반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네, 택배사 운반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택배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우체국 택배 이용 시: 우체국 택배 역시 위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은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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