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보증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18.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형주택 특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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