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천만 원을 이체하는 경우,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에 따라 세무 신고 및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금 입출금: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산으로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현금 입출금과 달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대상이 아니므로, 천만 원 이상을 이체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보고되며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고, 계좌이체는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판단될 경우 보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