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될 때 매입세금계산서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될 경우 매입세액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점: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조정: 동시에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반입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물품 반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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