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청 서면화: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서면화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국세청 신고: 중개업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중개업자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매계약서나 중개수수료 입금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후 해당 중개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협회 문의: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문의하여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고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제기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