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가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명도비는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비를 지급하는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 사유와 조건 등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임차인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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