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장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설비를 취득할 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8.
수원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반도체 연구개발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공제 배제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사항: 연구·시험 시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 특정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관련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비 투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하며, 공제율 및 공제 대상 자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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