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십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