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이 취소되어 환급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7.
카드 매출이 취소되어 환급된 경우, 기존에 매출로 처리했던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결론: 카드 매출 취소 시에는 기존 매출을 차감하고 환급된 현금 또는 예금 계정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 카드 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불 금액을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환불 요청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 취소는 카드결제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신용카드발행분'에 취소된 금액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후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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