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4.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 동일한 결손금에 대해 다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세액이 재징수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돼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직전(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돼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환급받은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받은 환급액에 대해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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