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현재, 이미 올해 경정청구를 한 번 신청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4.

    네, 이미 올해 경정청구를 한 번 신청했더라도 추가 서류가 있거나 금액·내용을 다시 정정하고 싶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이 ‘처리 중’이면 홈택스에서 수정·취소 후 재신청하고, 이미 환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새로운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조회 후 ‘수정하기’ 또는 ‘취소 후 재신청’ 가능(네이버 지식iN)
    • 환급 후 재신청은 세무서 직접 방문으로 처리(이투뉴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언제든 신청 가능(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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