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는 경매·공매 등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말합니다.\n-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이 포함됩니다.\n- 당해세는 담보물권(근저당권·전세권 등)보다 우선 배당되며, 경매 배당 순위는\n 1) 경매비용\n 2) 유익비\n 3)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3개월 임금·3년 퇴직금 등)\n 4) 당해세\n 5) 저당권·전세권 등 기타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