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7.
업무추진비는 2024년부터 '접대비'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거래처, 고객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접대비의 실체적 범위와 적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은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합니다.
- 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산정: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증빙 미수취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지출증명서류 수취: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등은 예외적으로 증빙 미수취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는 사용인의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추진비 지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