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식자재를 자가공급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음식점업에서 식자재를 직접 가공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식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음식 용역에 사용된 식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종업원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된 음식 용역의 원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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