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주주에 대한 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이를 통해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전입 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분 대신 소각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지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이는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주주의 지분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