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관리비와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