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공사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때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냉난방기 공사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처리: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 구분 기준: 천정형 에어컨은 건물 부속설비로 간주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스탠딩 에어컨은 개별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 시 건물의 내용연수(15~40년)를 적용하고, 개별 비품으로 처리 시 비품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수리비 처리: 소액 수리비는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규모 수리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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