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동안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