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사업장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차이가 되나요?
2025. 8. 27.
다중 사업장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줄입니다. 따라서 다중 사업장의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각 사업장의 급여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적용되며, 각 사업장은 원천징수만 수행하고 최종 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전체 공제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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