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용 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7.
공인중개사가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 구입 영수증·계약서·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연료비·보험료·수리비 등 모든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 비율만큼 비용(감가상각비·유지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연 1,500만원(감가상각 800만원, 기타 비용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업무용으로 명확히 증명될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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