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과세이연계좌(예: 개인퇴직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원 포함)에 대해 소득세를 산출하고, 인출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즉, 인출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면 남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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