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2025. 8. 27.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예: 종합소득세 5월)을 지나 미신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 하는 신고이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신고로,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없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 → 신고 후 오류 발견 시
    • 목적: 기한후신고 → 미신고 해소, 수정신고 → 신고 내용 정정
    • 가산세: 기한후신고 →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수정신고 → 가산세 없거나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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