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6:4 비율로 매수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2025. 8. 27.
부부가 아파트를 6:4 비율로 공동명의로 매수해도 취득세 자체를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실거래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세율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명의 여부나 지분 비율은 세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 계산한 뒤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 근거
- 네이버 지식iN 답변: “취득세는 1.53% (지방세 포함)이며, 지분대로 나누어 납부한다.”
- 부동산 블로그(디지털태인) 내용: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취득세에는 차이가 없다.”
- FindSemUSA 세무사 답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
따라서 6:4 비율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율 자체가 변하지 않으므로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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