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사업자가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IRP·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근로자·사업자·임대사업자 등)·퇴직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연간 납입 한도 9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까지, 총급여·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IRP 내 투자수익과 원금에 대해 실제 인출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3.3~5.5%의 낮은 세율(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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