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존 등기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27.

    건물 보존 등기는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건축물 이전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존 등기로 이전된 건물의 가액이 기존 건물 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이전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초과 가액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출처 1).
    •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보존 등기 역시 이 원칙을 따릅니다(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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